
정부가 최근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12일 《조선비즈》가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20%의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NFT 과세 여부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은 NFT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존 가상자산 등으로 볼지 여부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는 NFT의 내년 법시행 전까지 NFT 정의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 등이 과세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NFT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내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함되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NFT는 대체불가 블록체인 기술로 컴퓨터 파일에 구매자 정보 등의 고유 인식값을 입력해 소유권을 보증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저작권이 중요한 문화·예술 업계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일종의 '디지털 정품·소유 인증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대체가능(NT)한 코인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1비트코인의 가격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하지만 NFT는 같은 종류의 NFT를 갖고 있어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의 코드값이 있어 희소성이 생길 수 있다. 한정판 미술품에서 첫번째 에디션의 가격이 비싼 이유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쟁점은 NFT를 미술품으로 볼지, 가상자산으로 볼지 여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NFT를 비트코인과 다른 거래 양상을 보이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할지, 아니면 단순히 미술품 저작권의 지분을 유동화시킨 것으로 볼 지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했다.
만약 NFT 작품을 미술품으로 볼 경우,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이면 세금이 없다. 반면 외국 작가나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공제액 6000만원을 제외하고 20% 과세된다. 예를 들어 NFT 작품을 1억원에 판매할 경우, 6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의 20%인 800만원이 과세된다.
그렇지만, NFT를 가상자산을 볼 경우,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문제는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1억원에 작품을 팔았을 때, 975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195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특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가상자산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문제"라며 "만약 안 될 경우, NFT를 미술품이나 제 3의 디지털 자산으로 볼지 등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