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 대표들이 12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사진=은행연합회

코로나19 사태로 작년 1월부터 이달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 하다가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황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 사면'이 이뤄진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과 6개 신용정보회사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전액 상환한 경우, 그 연체 이력 정보를 상호간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금융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중 작년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연체를 올해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30만 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와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4점 오르고, 이들은 신용점수 상승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12만 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80점)를 충족할 전망이다. 또 13만 명은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되는 등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과 적용 등을 통해 10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