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캡처

내달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頂上)회의에서 '디지털세(稅)'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나올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란 세계 주요 나라 스무 곳이 모여 글로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모임이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디지털세를 매기는 대상과 비율 등 '과세(課稅) 기준'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세는 일명 '구글세'라고 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회사가 소속된 나라'뿐 아니라 '영업을 하는 현지 나라'에도 세금(법인세)을 내는 제도다. 법인세란 법인(法人)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쉽게 말해 회사나 재단이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라는 뜻.

일반적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세계적 IT 기업들은 회사가 있는 자기 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사무실을 내지 않고도 온라인상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이에 대해 '수익을 거둔 만큼 해당 나라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게 옳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세금을 많이 내지 않기 위해 세율(稅率), 즉 세금 비율이 낮은 나라로 이사하는 기업들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디지털세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디지털세를 내야 하는 기업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연 매출 27조 원을 넘으면서 영업 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 100여 곳. 둘째, 바하마·스위스·헝가리 등 세금 비율이 15% 미만인 나라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연 매출 1조 원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첫째 조건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둘째 기준으로는 81곳의 기업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 기업이 성장할수록 과세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T뿐 아니라 제조업까지 디지털세를 내야 하는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G20 정상회의가 과연 여러 쟁점들을 정리하고 디지털세를 확정할 수 있을까. 다른 나라가 관련 기업들에 얼마나 디지털세를 매길 것인지, 디지털세의 최저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이 토론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