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일보DB

우리나라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된 데 이어 미국 법원도 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은 반(反)경쟁적 조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애플이 독점 기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10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애플과 에픽게임즈 소송 1심 판결을 공개했다. 에픽게임스는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이용자들에게 애플이 아닌 자사에 직접 돈을 내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계기가 됐다. 애플로부터 앱스토어 퇴출을 당한 에픽게임즈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소송은 강제적인 인앱 결제에서 비롯됐지만 에픽은 아예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앱 유통을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한다. 앱스토어 판매 앱은 앱 내에서 결제를 해야할 경우 애플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애플은 앱 판매도 인앱 판매도 수수료 30%를 징수해왔다.

법원은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없다"며 "다른 방식으로 결제를 막은 것은 반경쟁적 조치"라고 판결했다. 에픽게임스가 원했던 결과다. 

하지만 애플도 얻은 것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애플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아니라고 판단, 10개 소송 쟁점 가운데 반독점법 위반 등 9개 쟁점에선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지배적 사업자가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규제 위험을 덜은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8월 31일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구글 애플이 각각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자체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