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전세 보증금이 3년 만에 129배 급증(急增)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허그)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 현황’을 인용한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알려졌다.
‘대위변제’란 임차인이 전세 대출 또는 본인 자금으로 낸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경우, 허그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허그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임차인에게 대신 준 보증금을 만회한다.
허그가 전세반환보증을 계약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건수는 2017년 15건에서 작년 2266건으로 증가했다. 보증금 액수도 같은 기간 34억 원에서 4415억 원으로 3년 만에 129배 폭증(暴增)했다. 이 신문은 “보증금 지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시장은 갭투자 성행, 전셋값 폭등이 얽힌 결과로 풀이한다”며 “갭투자는 신규 주택을 구매한 후 전세 보증금으로 집값을 메우는 부동산 투자 기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의 설명이다.
〈갭투자를 한 집주인은 여윳돈이 없는 만큼 전세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직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거꾸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새로 찾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지는데, 전셋값 급등은 이런 ‘세입자 구인난’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신문에 “전셋값 상승, 대출 규제 확대 등으로 집을 나가겠다는 세입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갭투자 집주인이 늘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전세대출을 안전하다고 홍보하지만 전세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새로운 임대차법 영향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사고 방지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권리 이전과 대금 지불을 대행하는 에스크로 등 제도적 장치 보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