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19일부터 최대 절반까지 떨어진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 인하다. 매매 기준 6억~9억원 구간 최고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은 요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은 0.6%로 낮아진다.
지금은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최고수수료는 810만원이다. 앞으로는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이 된다.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낮아진다.
현행 기준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국토부는 계약 과정에서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절차도 의무화했다.
지자체가 거래 금액별 상한 요율을 조례를 통해 거래 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국토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