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자료 캡처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 336개사(대기업 110개사, 중소기업 22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 현장에 맞지 않는 조세 제도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조세 제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며 응답 기업의 81.3%가 신(新)성장 기술이 시행령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세제(稅制)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나 ‘그린 수소’와 같은 수소 신기술은 아직 신성장 기술에 반영되지 않았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신성장 기술로 채택돼 ‘세액공제(稅額控除)’ 대상이지만 최신 기술인 지능형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들은 “최신 기술이 오히려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는 공제 대상이 되는 신기술을 우리나라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R&D(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실례로 중국의 경우 ‘고도 신기술 산업’에 대한 R&D 우대 지원 대상을 2015년 가능한 것만 나열하는 ‘Positive’ 방식으로 변경했다. 담배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기술이 모두 고도 신기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하 대한상의 해당 조사에 하소연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다.

〈#1. 반도체 부품 제조 기업인 A사는 “연산과 저장 기능을 갖춰 AI(인공지능) 핵심 기술로 각광받는 지능형 반도체 PIM(Processing In Memory)을 개발 중이지만, 정부에서 지정한 신성장 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 R&D 공제를 받고 있다”며 “좋은 제도라도 활용할 수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2. 보안 솔루션 제조 기업 B사는 “우리는 신성장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휴먼 바이오 기반 보안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동일한 인력이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에도 신성장 R&D가 아닌 일반 R&D로만 공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호소했다.〉

본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활용하기 어려운 조세 지원 제도의 예로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시 동일 업종 경력자인 경우만 공제(72.3%) ▲신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전국적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수도권 설비 투자는 지원 제외(65.5%)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만 R&D 공제를 해줘 연구소가 불필요한 서비스업 등에 불리(61.6%)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작년 일반 R&D 조세 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약 3만4000개사로 신청 비율이 99.4%에 달한 반면, 신성장 R&D 조세 지원은 197개사, 0.6%로 매우 저조했다”며 “신성장 투자를 늘리자는 제도 취지에 맞게 하루빨리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하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기업 현장과 괴리된 10대 조세 제도’ 중 규제 부분 5가지다.

1. 특허 보유 등 불가피한 거래도 ‘일감 몰아주기’로 과세

2. 배당을 사내 유보와 동일시해 법인세 추가 과세

3. 배기량 1000cc 초과 시 업무용 승용차로 불인정

4. 사회 공헌 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해도 증여세 부과

5. 가업(家業) 상속 공제 시 7년간 업종·자산 등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