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22일 발간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3828만 원이며, 총급여를 1억 원 넘게 받는 근로자는 91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 정책의 수립과 연구를 지원하고자 신규 통계 8개를 포함, 총 546개의 통계 항목을 담은 〈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며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 원으로 전년(3744만 원)에 비해 2.2% 증가(84만 원)했다. 1인당 평균 급여를 근로자 주소지별로 살펴보면 세종(4515만 원), 서울(4380만 원), 울산(4337만 원) 순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총급여가 1억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91만6000명으로 전년(85만2000명)에 비해 7.5% 증가(6만4000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0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에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는 17만9000명으로 전년(15만9000명)에 비해 12.6% 증가(2만 명)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소득(2억7800만 원)을 주소지별로 살펴보면 서울(3억6200만 원), 부산(2억5700만 원), 광주(2억5500만 원) 순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20년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 대비 7.0% 감소했고, 평균 급여는 8.2% 증가했다”며 “외국인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귀속 신고한 양도 자산(資産) 건수는 145만5000건으로 전년 대비 46.7%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신고 주택의 평균 양도 가액은 3억53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국세청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인원은 전년 대비 25.7% 증가했고, 결정 세액은 30.0% 증가했다”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 인원은 전년 대비 28.6%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