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캡처

최근 발표된 한선 브리프 〈기본소득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정부 지출만 증가하면 재정적자를 통해 충당해야 하므로 ‘증세(增稅) 없는 기본소득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증세 없는 기본소득 시행은 불가능”하다며 “요즘 한국에선 논의되는 기본소득 논쟁은 액수는 다양하지만, 재원 조달은 언급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수입의 증가 없이 지출만 증가하면 정부재정 적자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는 곧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진다. 국가채무 누적은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상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본소득 문제가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에 의한 국가채무는 한국의 경제발전 역사상 가장 빠른 증가를 보였다.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채무자로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다”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가채무는 2016년 626.9조 원에서 2020년 846.9조 원으로 220조 원이 늘어났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도 늘어나 2017년 36.0%에서 44.0%가 됐다”며 “일반 정부 부채도 2017~2019년 기간에 735.2조 원에서 810.7조 원으로 늘어났다. 공공부문 부채는 1044.6조 원에서 1132조 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비중도 56.9%에서 59.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이 정책의 특징, 시행 목적과 시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기본소득정책은 보편적, 무조건적이고 소득충분성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느 특정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최저한의 생활비용을 소득으로 지급해야 한다. 최근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거부된 내용이 이런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으로 시행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요즘 국제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양극화나 소득분배 악화 문제는 기본소득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을 받던 저소득층에게는 아무런 추가적 이득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음은 시행 가능성이다.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 사회복지 정책의 전면적 혹은 부분적인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당한 증세를 통해 추가적인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