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IF한국금융연구원 유튜브 캡처

최근 발표된 한국금융연구원 「저성장·디지털 시대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과 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을 포함한 글로벌 10대 기업 중 7곳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 이들 모두 앞다퉈 금융권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은행 업계가 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규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보고서는 “이제 은행은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서 이들 비금융회사와 불편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금융규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금융의 디지털화 및 업무분산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형태의 규제 샌드박스, 스몰라이선스는 물론, ‘비조치의견서’를 감독 당국에 신청하는 ‘익명 신청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봇물 터지듯 제반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복잡하고 이질적인 규제 체계는 금융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규제 차익을 발생시켜,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금융규제를 ‘원칙 자유,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통일하고, ‘동일 행위-동일 위험-동일 규제’ 원칙을 수립/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규제의 투명성이나 예측 가능성도 떨어져 인허가 과정 및 이와 관련된 법적/행정적 분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왜냐하면 규제 현장의 애로는 대체로 구체적이고 단편적인 반면, 네거티브 시스템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를 띨 수밖에 없어 법규 해석에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금융의 디지털화, 분산화 과정에서 업권별 장벽을 허무는 혁신이 마찰과 저항 없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유와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는 규제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서 자유란 기존의 업권별 규제의 틀을 깨고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위한 규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고의나 과실로 정보/교섭력, 판단능력의 격차를 이용하거나 불공정 가격 등을 책정해 금융 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저성장/디지털 시대에 바람직한 금융규제의 기본 방향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업무와 행위는 철저히 단속해 자유 경쟁에 따르는 책임을 엄정히 묻되, 나머지는 시장 참가자의 자율에 맡기자는 것으로 요약/정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