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캡처

근간(近刊)된《규제연구》 제30권 제2호에 실린 논문 '정책의 역설, 소득주도성장 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책목표와 정책대안의 정합가능성의 관점에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조로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론의 '경제적 역효과'가 검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이 개선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 분위가 높은 계층의 소득 증가를 가져왔다"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고용관계에서 성립한다. 노동 투입 둔화 또는 감소는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저소득층이 근로 소득을 통해서 총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고용시장에서 안정적인 고용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 지원 일자리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최소한의 일자리에서라도 고용을 영위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인상)이 저소득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동생산성과 산출량을 고려하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진입하기 쉬운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고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수준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것은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며 "고용시장에서의 노동생산성과 산업별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상승은,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기대한 저소득층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경쟁력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논문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원을 감소시키는 방향보다는, 직업의 이동이 어려운 개인들의 현재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 계층이 인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통해 근로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국가 재정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소득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논문은 "소득주도성장이 명목소득만을 높이는 정책인지, 실질소득을 높여 국민에게 소득 증대의 효과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정책인지에 관해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경제 자유도가 높아지면 국가 내에서의 소득 계층이 낮아지더라도, 절대적인 소득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고 충고했다.

논문은 "따라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기업에 전가시키기보다는,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수정 보완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지금과 같은 공공부문 확장은, 민간부문의 활력을 감소시킴으로 민간부문의 고용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대한 정책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한 정책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