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캡처

최근 발표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점과 규제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불법 자금의 이동 및 세탁을 막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1961년 「외국인토지법」 시행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을 엄격히 규제하기 시작했으나, 1994년 일부 완화되고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추가적으로 완화됐다”며 “2016년 「외국인토지법」 폐지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통합 관리 시행 중이나, 신분 변경 신고 및 보존지역 거래 사전 허가 이외의 차별적 규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과거 주요 투자자는 미국 교포 중심이었으나, 점차 순수 외국인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기타 주거용 부동산의 매입 비중이 아파트 비중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이 해외 대출을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대출 규제 적용이 불가능하고 중과세 대상 판별이 어려워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한다. 특히 다주택 보유와 관련된 중과세는 ‘세대당 주택 수’를 기준으로 적용해, 세대원의 주택 보유 실태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고 맹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거래 금액의 10% 혹은 양도 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원천 징수, 추후 정산하는 국내 제도가 있으나 중과세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관세청은 2021년 4월 최근 3년간 외국인 아파트 매매자금을 분석, 840억 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 55채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의 사례 등 부정 거래를 대거 적발했다. 2021년 11월 기획재정부·한국은행·관세청은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자료를 관세청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우려가 확산해 국회는 추가 취득세 부과, 매수자 자격 요건 강화, 대출 제한 등에 관한 법안을 입안해 규제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타국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내국인의 부동산 세(稅)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이 필요하다”며 “현재 여러 국가들이 외국인에 대한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국가 간의 상호주의 위배에 대한 논란을 신속히 해결해 빠른 시일 내 관련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해외 투자자의 간접투자를 통한 탈세 및 불법 송금의 루트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지 탈세 자금 및 불법 세탁 자금의 국내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송금되는 거래 대금의 면밀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