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발간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인식과 중소기업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의 적용으로 경영주 등의 처벌만 부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 불필요한 우려가 일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둘러싼 중소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2021년 9월 기준 전체 사망사고자의 94.7%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재정적 여건이 부족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불필요한 우려가 확산되는 것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은 ‘적용범위 및 시기’,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 위반 시 제재’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부과되며,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재제로 처벌 및 양벌 규정이 있지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으며, 법인·기관도 안전보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면책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보건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정부의 다양한 예방정책과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안전보건 핵심가치 설정,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문화 조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활용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중소벤처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기적인 설명회 개최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추가 지원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권역별·업종별·규모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추가 지원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다양성과 중대재해사고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사례별 구체적 면책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혀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처벌 및 면책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