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월곡1구역의 '공익성의제협의절차누락'에 따라 최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합 측은 "지자체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업무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조합의 의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월곡1구역 조감도(왼쪽)와 신월곡1구역 조합이 재결 관련 업무를 용역사와 체결한 계약서 일부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던 신월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필수사항 누락’ 등 절차상의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신월곡1구역 조합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공익성의제협의절차’가 누락된 채로 진행돼 왔다. ‘공익성의제협의절차’는 조합(사업시행자)이 인허가권자로부터 토지수용 범위 및 대상의 정당성과 공익성, 사업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한 필수 사항이다. 

지난 2015년 12월 관련법이 신설됐고, 2019년 7월 이후 조합 사업시행인가 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에 해당 시점 이후 신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 조합은 인허가 부서와 협의해 해당 절차를 시행해야 했다. 하지만 신월곡1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합 측은 “지방자치단체(성북구청)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지자체도 관련 사항을 인지, 진위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등 업무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겼어야 할 조합 측의 문제가 없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통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의견을 지자체가 보내기 전 조합이 토지이용계획이나, 변경도서, 건물배치계획, 자금계획 등 자료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방문해 사전 조율을 한다. 

신월곡1구역 조합은 이 같은 일반적인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조합원은 “조합과 계약한 용역사 관리를 소홀히 해 ‘누락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해당 조합은 법무법인 A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관할청 재결정보시스템 입력 ▲수용재결 등에 필요한 제반 업무 등 일체를 위임했다. 이번에 누락된 공익성의제협의절차는 사업시행인가 시 수용재결의 보상과 관련된 절차 전 선행돼야 하는 임무다. 

통상 사업시행 인가 시 조합은 해당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협의 및 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해당 용역사는 이를 하지 않았고 조합도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상계획열람공고 때 절차의 진행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으나, 조합과 정비업체는 이 기회도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익성의제협의절차 누락에 따라 신월곡1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게 되면서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해당 문제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절차를 누락한 경우에는 재(再)인가를 받도록 조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토위는 공지사항을 통해 “중토위 협의절차를 누락한 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지난 2020년 7월 접수 건부터는 유사 사례(중토위 협의 절차 없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한 후 중토위에 협의 요청한 경우) 발생 시, 절차 위반을 사유로 각하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신월곡1구역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될 시에는 다시 공익성의제협의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사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는 만큼, 조합원들의 금융 피해도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착공 지연으로 시공사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이 불가피하다”며 “무엇보다 분양경기가 꺾일 경우 일반분양분이 1800여 세대로 많은 신월곡1구역 조합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