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 8000억원에 달하는 대전 도마·변동4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에 돌입한 가운데 조합이 입찰 공고 취소 후 재입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빠졌다. 조합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건설사는 입찰 자격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 도마·변동4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3월 23일 입찰 공고 후 3월 31일 현장설명회까지 진행했다. 현장설명회에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DL이앤씨, 대우건설, 금성백조주택, HJ중공업, DL건설 등 11개 회사가 참여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도마·변동4구역에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지며 흥행을 예고해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합이 대의원 발의를 통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재입찰 공고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이 재입찰 공고를 하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건설사는 입찰 자격을 박탈하기로 예정한 것이다.
현재 현장설명회 참여사 중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건설사로는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등이다. 재입찰 공고가 진행되면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입찰 자격이 없어진다. 실질적으로 롯데와 SK에코플랜트 2개 회사만 참석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복잡한 조합 내부 상황으로 도마변동4구역 재개발 사업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며 “일부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입찰 후 수의계약으로 시공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입찰보증금으로 500억원(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책정했고, 단독 또는 2개사 이하 컨소시엄을 구성한 입찰 참여를 허용했다.
이런 가운데 한 조합 관계자는 “4월 11일 대의원회 공고 후 자료를 배포해 12일 오후에나 대의원들에게 회의 자료가 배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자료 배포 전인 11일부터 모 건설사들이 대의원회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제보를 다수의 대의원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의 경쟁입찰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경쟁이 제한되면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단독 입찰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건설사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비사업 전문가는 “발의서는 조합원의 재산 보호를 위해 입찰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입찰지침이 통과되면 조합원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높이는 제안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면서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등 소송이 진행되면 사업이 지연돼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