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발간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안전 관리자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필요한 건설 현장 안전 관리자는 3914명으로 업계에서 실무 경력 갖춘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규모가 50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 규제 강화로 안전 관리자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전 산업의 안전 관리자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발주자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강화에 따라 전문 지도기관에서도 안전 관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건설 산업에 추가 공급된 안전 관리자는 연평균 1476명이며 734명이 건설 기업에 공급되고 있으나,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확대에 따라 2023년 7월까지 필요한 수요는 3914명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건설 기업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안전 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중소기업 71.6%, 중견기업 76.2%), 최근 1년간 계약 기간 이내에 안전 관리자가 이직·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중소·중견 건설기업도 39.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안전 관리 분야 취업(예정)자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여건도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 관리자는 최소 1~3년 이상의 경력자로, 현장 경험이 부족한 신규 안전 관리 자격 취득자의 공급 확대는 기업의 인력 수요와 미스 매치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원활한 현장 안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단순 자격뿐만 아니라 실무 경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은 최소 3~5년(45.0%), 중견기업은 1~3년 이상(42.9%)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최근 안전 관리자 인건비 상승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소 규모 건설사업장의 충분한 안전 관리비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사업장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 관리자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소 규모 건설 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