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발간된 한국금융연구원 '온라인 대부 영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건수 중 45%가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한 사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대부 영업 사이트들을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으로 전환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대출중개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용하는 웹사이트다. 통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금융 소비자들이 손쉽게 급전을 융통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출중개사이트에서는 대출 수요자가 대출 문의 글을 올리면 글에 적힌 연락처로 대부업자가 전화를 하거나, 대출 수요자가 사이트에 게시된 대부업자에 전화해 대출 계약이 진행된다. 이 때문에 금융 소비자가 무등록 대부업체에 연결돼 대출 상담을 하더라도 불법 업체 여부를 바로 알아차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실제 대출중개사이트를이용한금융 소비자들이무등록대부업체로부터대출을받거나불법채권추심,고금리 등의피해를입는상황이계속발생하고있다. 대부금융협회가 2020년 발간한 60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중 27건(45%)이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한 사례로 파악된다.
이들 대출중개사이트는 지자체 등록 대부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출하고 있는 반기별 영업보고서에는 대부중개건수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렇듯대출중개사이트가대부중개는하지않고광고만을하는것자체는위법한행위가아니어서,사이트이용에따른금융 소비자피해를방지하는데는감독적한계가있다.
이에 금융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제보를 하면 대출중개사이트에서 연결된 무등록 대부업체를 감독 당국이 단속하거나 고발하는 것이 현재 가능한 소비자 보호 조치의 전부다.
따라서 2개 이상 시 · 도에 영업소가 있는 대부업자를 대형 대부업자로 지칭하고,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지정한 대부업법과 일관되게 대출중개사이트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전환하고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