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캡처

NFT(대체 불가능 토큰) 시장이 커지고 있다. 예술적 측면에서도 각광받고 있고, 가상자산 성격이 짙어지면서 메타버스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자원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 그 성격과 기능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취급제도 및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NFT 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NFT는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을 보이며 디지털 거래의 특성상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있으면서도 명확한 법적 정의나 성격이 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 금융 거래 체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NFT는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할 수도 있고 새롭게 디지털 자산을 창조함으로써 그 가치를 거래하고 유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NFT 자체가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또는 NFT가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것으로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현실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NFT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NFT의 규제 범위 및 규제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NFT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NFT 발행인에 대한 규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NFT와 관련해 영업으로 거래 또는 이를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특정금융정보법령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업, 보관ㆍ관리, 발행인에 대한 인가ㆍ등록 등의 진입 규제를 두고 있다. 가상자산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시세조종행위금지, 예치의무(피해보상계약), 손해배상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NFT 관련 규정을 내용으로 한 법안은 없는 대신 NFT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 가상자산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논의되고 있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NFT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NFT 발행인은 모집금액 및 대상에 따라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제출 의무, 공시 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고서는 "NFT는 상이한 성격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 법적 성격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단일 법령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NFT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영역을 개척하고, 메타버스, 게임, 예술품,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만큼 NFT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 보호장치의 부재, 시세 조종, 사기범죄 등 불법행위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NFT를 가상자산으로 지정할 것인지, NFT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상이해진다"며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에서와 같이, NFT의 성격과 그 실질적 기능을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