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포우성7차 조합은 오는 20일과 내달 23일에 1·2차 합동설명회를 열고 8월 23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서울시

서울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에 뛰어든 대우건설이 최근 해당 조합의 계약서 내용을 100% 수용하겠다며 적극 홍보에 나선 가운데 대우건설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조합의 공사계약 표준안 사이에 일부 핵심 사안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포우성7차 조합은 오는 20일과 내달 23일에 1·2차 합동설명회를 열고 8월 23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대안설계 적용에 따른 인허가 비용과 착공 전 각종 비용으로 추산되는 측량비, 지질조사비, 풍동 실험비 등을 30억원까지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측은 시공사 선정 즉시 조합이 제시한 원안 계약서를 100% 수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및 각종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이를 공사비 항목 내 포함했다고 했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와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을 연결하는 방침도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대우건설이 조합에 제출한 계약서와 조합의 원안에서 ‘제52조 자금관리 항목’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해당 조항은 분양대금 등 입금일 기준으로 도급인의 대여이자 및 대여원금을 우선 상환한 후 공사비를 지급하며, 부족할 경우 연체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대우건설 계약서에는 해당 조항의 ‘대여원금’ 문구 부문에 ‘입찰안내서상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 내역 총액’이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다. 개포우성7차 조합 입찰안내서에는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 내역’이 170억원 정도로 규정돼 있다. 

이를 종합하면, 우선 상환하는 사업비 규모를 적게 책정해 사업비에 대한 책임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대우건설 계약서는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연체료 면제’ 문구도 없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연체료를 조합에 청구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대우건설은 제안서에서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내걸었는데 대우건설이 제출한 계약서 제49조에는 ‘기성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는 향후 분양수입금과 상관없이 대우건설이 공사비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조합 측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편 조합은 입찰지침을 통해 입찰자가 공사도급계약서(안)을 변경해 작성할 때는 변경 전후 비교표를 첨부하도록 했다. 그런데 대우건설은 변경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비교표를 내지 않다가 추후 변경 사안을 확인한 조합의 특별 요청에 따라 사후에 비교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계약서상 중요 문서 첨부 사항과 관련해 조합 원안에는 공동주택 성능요구서, 설계도서, 금융조건 등의 문서가 들어가 있는데 대우건설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이는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조합 측에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대우건설의 ‘조합안 100% 수용’과 다른 내용들이 드러나면서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해당 건설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 측이 제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 시공사에 유리하게 했다”며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근거를 대며 솔직하게 밝히는 게 도리 아닌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도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