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이 지난 24일 '이런 정당, 이런 국회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여야(與野)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2021년 상반기 전국 검찰청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했지만, 한 달 이내에 이뤄진 것은 26%에 불과하고 3개월 이상 소요된 것이 43.5%, 심지어 아예 6개월이 지나도록 미이행된 사건이 13%인 9429건이라고 한다"며 "헌법상 보장돼 있는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의한 수사의 통제와 효율성 장치를, 충분한 대안 없이 무력화시킨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검수완박을 위해 희대의 국회법 농단을 일삼은 민주당의 작태에 의원직을 걸고 투쟁해야 할 야당이, 박병석의 중재안이라는 것을 민주당보다 더 한발 앞서 무조건 수용했다. 민주당을 매섭게 꾸짖어야 할 국민의힘이 여의도 권력 성역화에서 한통속이 되고 말았다"며 "국민의힘에게 야합의 명분을 준 박병석 국회의장이 누구인가? 그가 만든 중재안이란 여당의 검수완박을 그대로 베껴다 시한만 몇 개월, 1년여 뒤로 미룬 더한 악법안이다"라고 질타했다.
정교모는 "(이번 여야 합의로) 선거사범, 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검찰로부터 박탈해 경찰에 넘겨주도록 함으로써, 여야 가릴 것 없이 검수완박을 정치꾼들의 방패막이로 공유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남겨두었다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응해도 그만, 무시해도 그만인 허울뿐임을 국민에게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일당독재에 가세한 국민의힘은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패거리 이익집단임을 고백한 셈이다"라고 일갈했다.
정교모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돼 법률안이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 일차적 수혜자가 본인이 되겠지만,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 단 한 번만이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전체 국민의 이익을 생각해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교모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의 산물이라는 정치적 속임수는 더 이상 명분이 될 수 없다"며 "국민에게 똥을 먹이려다, 가래침으로 바꿨다고 해서 국민이 먹을 수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