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19세 미만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을 당사자‧보호자 동의 하에 전문상담기관 연계했다. 검거된 청소년 중 97.8%인 1012명은 도박 행위자다. 이어 ▲도박사이트 운영(12명) ▲도박사이트 광고(6명) ▲대포물건 제공(5명)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고교생(16세~19세 미만)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13세~15세) 228명, 대학생(19세 미만) 7명, 초등학생 2명이었다. 연령대별 도박유형은 두 장의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우면 이기는 일명 ‘바카라(434명‧41.9%)’가 가장 많았다. ▲스포츠도박(205명·19.8%) ▲카지노(177명·17.1%) ▲파워볼·슬롯머신(152명·14.7%) ▲캐주얼게임(67명·6.5%)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사범 수는 ▲2021년 63명 ▲2022년 74명 ▲지난해 17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확산하는 주된 이유로는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한 회원 가입 후 도박 자금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단속을 통해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달부터 6개월간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는 ▲도박프로그램 개발 ▲서버 관리 ▲도박 광고 ▲대포물건 제공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등 도박사이트 자체와 연결된 범죄수익 카르텔 와해를 목표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도박사이트 개설·복제가 간단한 온라인의 특성상 도박사이트 운영 등 공급을 창출하는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김성재 아카이브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