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끈한 공에서는 공기흐름이 공 중간쯤에서 떨어져나가 저항이 커지나, 딤플이 있으면 더 뒤쪽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항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학계와 하급심에서 이를 인정했다. 예를 들어 유명 프로골퍼인 장정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 게재한 광고에 대해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하급심은 초상권을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상업적 권리로서의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으로 구분했다. 초상권은 양도 불가능하나, 퍼블리시티권은 양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물론 퍼블리시티권을 과잉보호해 언론의 자유나 예술창작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즈 골프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그의 스윙 후의 모습을 묘사한 ‘더 마스터즈 오브 오거스타(The Masters of Augusta)’라는 그림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다.
글로벌시대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보호되는 퍼블리시티권이 국내에서는 실정법의 미비나 너무 소극적인 법리해석으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법률을 조속하게 제정하거나, 법원 역시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 권리에 대한 적정한 보호에 나서야 한다.
 1. 프로골퍼인 장정은 자신의 사진을 무단 게재한 광고에 대해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 미 연방법원은 타이거 우즈의 스윙 후의 모습을 묘사한 ‘더 마스터즈 오브 오거스타(The Masters of Augusta)’라는 그림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골프규칙에 의하면 골프공은 무게가 1.620온스(45.93g) 이하로서, 직경이 1.680인치(42.67mm) 이상이어야 한다. 원래 골프공은 나무를 깎아 만들어 사용하다가, 가죽주머니에 거위털을 채우거나, 고무나무 수액으로 만든 구타-페차(Gutta-Percha)볼로 발전했다. 1905년 영국의 월리안 테일러가 마침내 표면에 작은 홈(딤플)을 판 지금의 골프공을 만들었다.
흥미로운 점은 상처난 공이 더 멀리 나간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딤플을 만들게 된 계기였다는 점이다. 딤플은 당초 원형에서 육각형으로 변한다. 즉 딤플 사이의 빈틈을 없애 공기저항을 최소화해 비거리가 늘어나도록 했다.
비거리가 멀리 나가는 반면 그린에서는 쉽게 세울 수 있는 골프공에 대한 열망에 따라 현재 골프공과 관련한 특허만도 1500개가 넘는다. 골프공 안에 있는 코어, 커버, 제조방법, 디자인, 페인트와 코팅 등에 다양한 특허기술이 숨어 있다.
골프공 관련 특허침해분쟁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캘러웨이와 타이틀리스트 사이의 특허침해분쟁이다. 2006년 캘러웨이는 타이틀리스트가 자신의 디자인 및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에 타이틀리스트는 특허침해 부분은 인정하나, 캘러웨이의 특허는 특허요건을 결여해 특허무효라고 반박했다.
이 소송은 골프산업에서 특허 등 지식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와 같이 골프 등 스포츠 산업에서 의외로 지식재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골프 한류’ 흐름에 맞춰 국내 골프산업과 관련한 지식재산 관련법을 한번 재점검하고 지원 인프라도 조속하게 강구했으면 한다.












